2014-04-01 Ⅰ. 개 요 1. 목적 이 지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지방교육기능분류의 개념 “지방교육기능분류(이하 “기능분류”라 한다)”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업무를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과 기대효과 가.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 -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 수평적 협력체계 기반 마련 - 지방교육행정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업무처리 효율화 기반 마련 - 효율적인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나.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대효과 - 업무 및 수행과정의 효율적 파악 - 유관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업무기능에 대한 다각적 정보제공 4. 적용범위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업무의 기능분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기능분류체계 1. 기능분류체계 수립 방향 ○ 각급기관에 단일화된 기능분류체계를 정립함(동일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적용) ○ 각급기관의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 『공통단위과제』를 정의·활용하며, 고유의 자체업무에 대해서는『고유단위과제』를 자율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함 ○ 업무특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의 단위과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활용함(각급학교 단위과제는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함) 2. 기능분류의 원칙 ○ 지방교육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한다. - “기능별 분류체계”는 각급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로 분류한다. - “목적별 분류체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과제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이며, 각급기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준에 따라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분류한다. ※ 기능별 분류체계는 예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img id="16941360"> </img> 3. 기능별 분류체계 ○ 기능별 분류체계 정의기준 -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와 정책영역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구조를 반영하여 정의한다. - 기능별 분류체계 중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는 기능분류체계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의한다. <img id="16941419"> <표 1> 기능별 분류체계 단계별 정의기준 </img> <img id="16941400"> </img> 4. 목적별 분류체계 가.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기준 ○ 목적별 분류체계의 각 단계는 다음의 정의기준을 참조하여 정의 할 수 있다. <img id="16941401"> <표 2> 목적별 분류체계 관리과제 정의기준 </img> 나.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 시 고려사항 ○ 각급기관의 장은 목적별 분류체계의 정의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무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사업 관리체계를 고려 - 매년 변경된 이력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혁신, 성과관리 등 추가 목적별 분류체계를 고려 ○ 교육행정기관별 교육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성과관리체계 등에 따른 정책과제, 중점과제, 특색사업 등을 반영하여 목적별 분류체계 및 관리과제를 정의한다. ※ 적용범위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제외) ○ 관리과제는 기능별 분류체계의 관련 단위과제와 연계되도록 정의하여야 한다. - 가능한 단위과제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정의(관리과제:단위과제=1:N을 권장) - 관리과제 유형은 주요사업, 역점사업, 특색사업(특색교육) 등으로 구분 <img id="16941402"> </img>   Ⅲ. 단위과제의 등록 1. 단위과제의 도출 절차 ○ 단위과제는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관점에서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을 정의한다. ○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가 다르게 분장된 업무라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업무절차의 시작 및 종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과제로 식별한다. ○ 단위과제는 각급기관 업무수행의 단위로서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를 통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img id="16941435"> <표 3> 단위과제 도출 세부기준 </img> 2. 단위과제 관련 정보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업무수행의 이해를 돕고, 기능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의한다.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는 단위과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의 경우는 활용을 고려하여 등록·관리를 권장한다. <img id="16941438"> <표 4> 단위과제 관련정보 항목 </img> 3.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 가. 기능유형 정의 ○ 단위과제는 사용주체 관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용 단위과제와 각급학교용 단위과제로 구분한다. ○ 또한, 업무특성에 따라 시·도 교육청 간 공통단위과제와 각 시·도 교육청별 고유단위과제로 구분한다. <img id="16941406"> </img> <img id="16941407"> ※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에서는 기능 유형명을 ‘괄호( )’ 안 표현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한다. <표 5> 단위과제 기능유형별 정의 </img>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 <img id="16941443"> <표 6>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기능유형구분 </img> 다. 각급학교 단위과제 학교유형구분 ○ 각급학교 단위과제는 공통·고유 동일하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 할 수 있다. <img id="16941409"> ※ 하나의 각급학교 단위과제는 다수의 학교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학교유형 복수선택 가능) <표 7> 각급학교 단위과제 학교유형구분 </img>   Ⅳ. 기능분류담당자 1. 기능분류담당자 가. 기능분류담당자의 종류 기능분류담당자는 그 권한에 따라 기능분류체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교육지원청기능분류담당자, 직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부서/학교/소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기록물관리담당자로 구분한다. 나. 각 기능분류담당자의 역할 단위과제는 원칙적으로 부서/학교 기준으로 관리하며, 부서/학교의 경우는 부서/학교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된 부서/학교의 단위과제만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부서 기능분류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직속기관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부서의 단위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img id="16941494"> 구 분 │구성 기관 │주요 수행업무 │ ├─────────────┬──────────── │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 ━━━━━━━━┿━━━━━━━━━━━━┿━━━━━━━━━━━━━┿━━━━━━━━━━━━ 교육부총괄 │? 교육부 │? 기능분류체계 변경에 │- 기능분류담당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한 최종 승인 │ ────────┼────────────┼─────────────┼──────────── 시·도교육청 │? 교육부 및 시·도교 │? 소기능, 공통단위과제 │- 기능분류협의체│육청기능분류담당자로 │변경 관리(협의 및 의 │ │구성 │사결정) │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청 │? 시·도별 고유단위과제 │? 시·도교육청 본청 기능분류담당자│ │관리(승인, 반려) │관할기관 목적별 분 │ │ │류 등록, 매핑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관할기관/학교 고유단위 │? 교육지원청 관할 기능분류담당자│ │과제 관리(검토, 반려) │기관 목적별 분 │ │ │류 등록, 매핑 ────────┼────────────┼─────────────┼──────────── 직속기관 │? 직속기관 │? 단위과제 부서지정 │? 직속기관 목적별분 기능분류담당자│ │? 부서 고유단위과제 신 │류 등록, 매핑 │ │규등록/수정 신청 │ ────────┼────────────┼─────────────┼──────────── 부서/학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 단위과제 부서지정 │? 소속부서 목적별분 소속기관 │소속부서 │? 소속부서 및 기관, 학 │류 매핑(필요시) 기능분류담당자│? 소속기관 │교 고유단위과제 신규등 │? 각급학교는 제외 │? 각급학교 │록/수정 신청 │ ────────┼────────────┼─────────────┼──────────── 기록물관리 │? 시·도교육청(본청) 기│? 단위과제별 기록물보존 │- 담당자 │록물관리담당 │기간 관리 │ ────────┴────────────┴─────────────┴──────────── </img> <표 8> 기능분류담당자 역할   Ⅴ. 변경관리 1. 변경관리의 개념 “변경관리”라 함은 행정업무의 추가, 변동, 폐지됨에 따라 기능분류시스템상의 분류체계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기능분류체계의 변경절차 ○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의 변경절차 -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은 중앙행정기능분류체계 및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다. -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공통단위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또는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여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를 통해 변경한다. - 고유단위과제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는 정기, 부정기 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기능분류체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결정된 사항은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에 의해 최종 승인되어,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으로 일괄 반영된다. <img id="16941612"> 구 분 │단위과제 변경관리 기준 ━━━━━┯━━━━━━━┿━━━━━━┯━━━━━━━━━━━━━━━━━━━━━━━━━━━ 기본정보│단위과제명 │공통단위과제│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및 시·도교육청기능분류 (필수) │단위과제설명 │ │협의체에서 변경 배포된 공통단위과제에 대해 변경사항 │기능유형 │ │일괄반영 │학교유형 ├──────┼──────────────────────────┐ │ │고유단위과제│부서/학교기능분류담당자 수정신청 → (교육지원청기능 │ │ │ │분류담당자 검토) →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승인 │ ├───────┼──────┼──────────────────────────┘ │기록물보존기간│공통단위과제│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에서 논의 후, 변경사항 일 │ │ │괄 반영 │ ├──────┼─────────────────────────── │ │고유단위과제│시·도교육청별 기록물관리 담당자 직접변경 ─────┴───────┼──────┼─────────────────────────── 상세정보 │단위과제 │개별 기능분류담당자가 직접변경가능 유관정보 │ │신청승인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또는 추가)가능 업무편람 │ │ ─────────────┴──────┴─────────────────────────── </img> <표 9> 단위과제 변경관리 기준 다. 단위과제 부서/학교 지정 절차 ○ 기능분류체계에서 단위과제는 하나 이상의 부서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다. ○ 공통단위과제 뿐만 아니라, 고유단위과제도 업무담당 부서/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서/학교기능분류담당자는 요청받은 단위과제에 대해 해당부서를 지정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 ○ 단위과제가 지정된 순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과제관리 및 문서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img id="16942750"> ┌────────┬───────────────────────┐ │구 분 │단위관제 변경관리 절차 │ ├────────┼───────────────────────┤ │업무관련 기관 │단위과제 │ │(교육부, 안행부 │변경 필요 │ │등) │ │ ├────────┼───────────────────────┤ │교육부총괄 │ 변경안건 검토 │ │기능분류담당자 │및 상정 │ │ │ 신규등록 및 │ │ │수정 │ │ │ 시·도교육청 │ │ │배포(DB반영) │ │ │ 변경사항 │ │ │공지 │ │ │ │ ├────────┼───────────────────────┤ │시·도교육청 │ 시도별 협의 │ │기능분류협의체 │(정기/비정기) │ │ │ 변경사항 확정 │ │ │(보존기관 포함) │ │ │ │ ├────────┼───────────────────────┤ │시·도교육청 │ 변경안건 검토 │ │기능분류담당자 │및 상정 │ │및 │ 단위과제 검토 │ │기록연구사 │ 단위과제 승인 │ │ │(필요시 수정) │ │ │ 신규등록/ │ │ │수정 │ │ │ │ │ │ │ │ │ 반려│ │ │ │ ├────────┼───────────────────────┤ │교육지원청 │ 단위과제 검토 │ │기능분류담당자 │ 반려 │ │ │ │ ├────────┼───────────────────────┤ │부서/학교 │단위과제 │ │기능분류담당자 │변경 필요 │ │ │ 변경 │ │ │(신규등록/수정요청) │ │ │ │ │ │ 단위과제 신규 │ │ │등록/수정신청 │ │ │ │ │ │ 단위과제 접수 │ │ │ │ │ │ 단위과제 선택 │ │ │및 내용확인 │ │ │ 단위과제 │ │ │부서/학교지정 │ │ │ 단위과제 │ │ │부서지정완료 │ │ │ 단위과제 │ │ │활용 │ │ │ │ │ │ │ │ │ 단위과제목록확인 │ │ │(조회 및 검색) │ │ │ │ ├────────┼───────────────────────┤ │업무 담당자 │단위과제 │ │ │필요 │ │ │ 단위과제 신규 │ │ │등록/수정요청 │ │ │ │ │ │ 단위과제 │ │ │지정요청 │ │ │ │ │ │단위과제 │ │ │지정요청 │ │ │단위과제 │ │ │(조회 및 검색) │ │ │ │ │ │ │ └────────┴───────────────────────┘ ※ 범례 : <표 10> 단위과제 변경관리 절차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