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복장 및 언행) 복장은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되 항상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한다."@ko . "복장 및 언행"@ko . . . . "복장 및 언행"@ko . "2014-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