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제10조(업자접촉)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②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 ③ 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업자접촉 업자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