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무출장) ①출장시 관련업자 또는 대상기관 직원과 동행하거나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 ② 출장시의 교통수단, 숙식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③ 출장지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퇴폐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출장용무 완료시는 출장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귀청하고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업체 등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2014-04-01 공무출장 공무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