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2조(물자절약) 행정용품, 전화, 차량, 기타 시설물 등 공용물은 내 물건같이 아껴쓰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ko . "물자절약"@ko . . "물자절약"@ko . "2014-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