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절차 2014-04-01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식품의약품 등 기업체 임직원 6. 식품의약품 등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접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