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ko . . . "2014-04-01"^^ .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ko .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n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