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교육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방첩교육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