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훈련자료"@ko . . . . "2014-03-26"^^ . . . "운영 및 훈련자료"@ko . . . . "제4조(운영 및 훈련자료) ① 어학훈련의 훈련과정, 기간, 시간표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통계청 내부사정 또는 강사의 개인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n ② 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물품구입비는 훈련참가직원이 각자 부담한다.\n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9.5.22.><개정 2012.9.7>"@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