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참가자 의무) ① 어학훈련 참가자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n ② 어학훈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학훈련 기간 중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9.7>\n 1. 훈련참가가 불가능함을 공식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가, 특휴, 병가, 연가\n 2. 통계청 본청 외의 부서로 전보\n 3. 출장\n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어학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리 관련 공문이나 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에게 별지 1호서식 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ko . "2014-03-26"^^ . . . "참가자 의무"@ko . . . . . "참가자 의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