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어학훈련 참가 거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가 훈련 시간에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무단이석하는 경우 등 다른 어학훈련참가자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2014-03-26 어학훈련 참가 거부 어학훈련 참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