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학습시간 인정 상시학습시간 인정 제10조(상시학습시간 인정) 사전 훈련신청자에 한정하여 훈련실시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한 경우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