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적용대상 2014-03-26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호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필요시 회의준비 및 진행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획단 설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의 경우 2. 국/원(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속한 국 제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3. 기타 기획조정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