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8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ko . . "재검토 기한 설정"@ko . "2014-03-26"^^ . "재검토 기한 설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