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대상 행사 제4조(승인대상 행사)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계청 유관단체 또는 통계청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인대상 행사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