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ko .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통계청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8.4>\n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 2. 행사계획서 \n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n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n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n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통계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ko . . . "2014-03-26"^^ . . .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