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준 승인기준 2014-03-26 제6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