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등 2014-03-26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8.4>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통계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