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취소 등"@ko . . .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ko . . . "승인취소 등"@ko . . . .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