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4-30"^^ . . . . . .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ko . "정의"@ko . "정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