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인정 사내기술대학(원)인정 2014-04-30 제4조(사내기술대학(원)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