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ko . "사후관리"@ko . . "사후관리"@ko . . . . . "2014-04-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