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소 제6조(취소)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