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개정 2012.12.28> 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 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 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 : 1991.9.1.부터 1995.8.31.까지 예2)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62세 정년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임기 : (임용일)부터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예3)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 : (임용일)부터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방법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제30항 경력 중 부서 및 직위란에 다음과 같이 흑색고무인을 찍고 임기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할 것. <img id="17200366"> </img>   3. 1차 임기만료 교장·원장에 대한 중임 절차<개정 2012.12.28> 가. 인사위원회 심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교육감은 1차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중임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정함. (1) 교장·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교장·원장으로서의 학교 또는 유치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3) 기타 교장·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관련여부 ※ 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 이상 (1), (2), (3) (4)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나. 교육감의 교장·원장 임용서류 제출 (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1부 (3)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 1부 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교장·원장중임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4. 임기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임용개정 2012.12.28> 가. 교사임용희망서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인사위원회 심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교사임용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함. (1) 교사로서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 (1), (2)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다.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 ※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라.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2항) (1)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2)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 (3) 교내 또는 원내 행사시 우대 마. 원로교사는 소속학교 및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또는 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자문에 응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3항)   5. 교장·원장임기 중의 전보<개정 2012.12.28>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장·원장임기중에도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전보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전보된 학교 또는 유치원에서는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근무가능   6. 교장·원장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 및 공모교장·원장 임용<개정 2012.12.28> 가. 교장·원장임기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용예정부서를 사전에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할 것. ※ 교장·원장임기 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될 경우에는 교장·원장의 잔임기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임을 유의할 것. 나. 교장·원장임기중에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이전의 교장·원장잔임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7. 인사발령 예문<개정 2012.12.28> 가. 유치원 시(군) 유치원 유치원 원감 유치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13.3.1~2017.2.28)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유치원 근무를 명함. <img id="17200371"> </img> 시(군) 유치원 유치원장 시(군) 유치원 근무를 명함. 나. 초등학교 <img id="17200415"> </img> 시(군)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감 초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1992.3.1~1996.2.28)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img id="17200402"> </img> 시(군) 초등학교 초등학교장 시(군) 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다. 중등학교 <img id="17200418"> </img>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중(또는 고등)학교 교감 중등학교장에 임함.(임용기간 : 1992.3.1~1996.2.28)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img id="17200403"> </img> 시(군)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중등학교장 시(군)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근무를 명함. @ko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