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2014-04-25"^^ . . "목적"@ko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