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적용범위"@ko . . . "적용범위"@ko . . . . "2014-04-25"^^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