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2014-04-25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