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 제4조 (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14-04-25 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