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4-04-25"^^ . . "지침의 사후관리 등"@ko . "지침의 사후관리 등"@ko . . "제6조 (지침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 종전의 지침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종전의 지침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②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규제 지침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n ③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도 말 하급교육행정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고(자료제출) 받은 사무의 내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행정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④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4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