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헌장의 제정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