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헌장의 개선) ①장관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ko . . "2014-05-07"^^ . "헌장의 개선"@ko . "헌장의 개선"@k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