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장관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2014-05-07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