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장관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장관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장관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비스 기준의 설정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