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서비스 관련 정보 2014-05-07 서비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