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