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이행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2014-05-07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제13조(헌장의 이행) ①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헌장의 이행 제3장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