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며 통합평가시스템의 혁신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