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백서의 발간 백서의 발간 제16조(백서의 발간) ①장관은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 제정·개선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4. 서비스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