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5-07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