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07"^^ . "제4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n ②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n 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n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n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ko . . . . "구성"@ko . . . . "구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