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05-07 임기 등 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