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 . .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ko . . "회의"@ko . . "회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