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 통계청 고시 제2009-22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ko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