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ko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