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계획의 수립 2014-05-22 평가 계획의 수립 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절차 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 5. 성과 평가 지표 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