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평가 등의 위임·위탁) 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4-05-22 평가 등의 위임·위탁 평가 등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