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ko . . . . . "제8조(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 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n ③ 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2014-05-22"^^ . . "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