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평가 활동 지원 평가 활동 지원 제13조(평가 활동 지원) 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