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 "목적"@ko . "2014-05-30"^^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