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